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전광훈 목사 불법선거운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언론 보도 내용도 전 목사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보다는 무죄 부분만 강조한 YTN등의 보도행태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 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유죄 받은 건 쏙 빼버리고 보도한 YTN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 사건의 결과도 흥미진진할듯... 전광훈 목사가 철장속으로 가게되는지 지켜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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