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언론 보도 내용도 전 목사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보다는 무죄 부분만 강조한 YTN등의 보도행태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 내용을 살펴본다.
전광훈 불법선거운동 유죄,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 확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newsvop https://t.co/7uDQL39ZLl— 민중의소리 (@newsvop) October 6, 2019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유죄 받은 건 쏙 빼버리고 보도한 YTN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https://t.co/GHcmkEDZFD— YTN NEWS (@YTN24) October 6, 2019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한기총 #빤쮸목사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앞으로 2년간 #집행유예기간.— 신승목,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섭니다. (@Ssm_kikero) October 6, 2019
전광훈씨, 제가 음매부대 #주옥순(집행유예 기간)과 함께 반드시 감옥에 보내드린다고 했지요.
곧 감옥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https://t.co/fOSdJBDBgY
일부 혐의만 무죄고 최종적으론 유죄에 징역형(집유) 나온걸 마치 전광훈이 모든 혐의에서 깨끗해진양 단순히 무죄 확정이라고 타이틀을 뽑는 @YTN24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pic.twitter.com/cYzArzH4xC— DECK🏳️🌈😷 (@deckybi) October 6, 2019
황교안이 한 목사에게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https://t.co/gIqtGKVY4R 그리고 그 목사는 과거에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 아니다”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인물.— Saint Ho (@ysimock) May 28, 2019
딱 지옥갈만하게 써놨네 저러면 빼박 지옥감. pic.twitter.com/j4fEvYQ6ub— 넥타아린 (@jihyun18728612) October 3, 2019
빤스목사 전광훈, 목사 아니네요! 목사 사칭하며 오늘은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까지 걷던데 아래 공고에 의하면 가중 시벌받겠네요~종교생활도 제발 좀 똑똑하게 합시다. pic.twitter.com/3rKdHOnBt0— lazysage (@daisycom1) October 3, 2019
내년 총선에 돈 필요하다던 전광훈 목사, 하야 집회서 헌금 모금… “헌금, 처분 권한은 전 목사에게”@newsvop https://t.co/lBWjQHsJfI— 민중의소리 (@newsvop) October 4, 2019
전광훈 씨가 광화문 동원집회에서 개인 헌금을 걷었습니다. 돈은 전에게 주며, 전이 모든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개인은 헌금이 비과세되는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세법상 불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30배 60배의 투자이득 약속이 전제되었다면 중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권천 변호사 (@provictual) October 4, 2019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으로 1억7천만원 걷었대요.— 이니랑저니랑#공수처설치# 검찰개혁 # 언론개혁 (@coconut2005) October 7, 2019
이 사건의 결과도 흥미진진할듯... 전광훈 목사가 철장속으로 가게되는지 지켜봐야 !한기총 비대위 "전광훈 목사, 후원금 정치활동 유용..경찰 고발" - "한기총 직원 급여·임대료 밀려..'대국본' 통장에 입금"— 표창원 (@DrPyo) July 29, 2019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 모금..강력 처벌 필요" https://t.co/Lcxxh9CIdS
— Korea Facts 2019 (@daknews10) September 30, 2019
황교안이 전도사로 활동중이다.— 🎗박성율-No Golf,🎗 (@ppptec) October 13, 2017
서울 목동에 있는 성일교회(https://t.co/LrbhgDa94c) 에 가면 목회자 소개하고있다.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대상이 자중할줄 모르는구나
황교안을 구속하고 처벌하라
공안마피아 계보는수치다 pic.twitter.com/lAfpu11jIf
속는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포맨 (@8tvmMsF9wJ7uKpM) August 6, 2019
나라 팔아먹는 기생충 사이비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겁니다..
‘스트레이트’ 전광훈 목사 “헌금 10만원 할 사람만 아멘”https://t.co/HO25HlVe4e pic.twitter.com/vo0FboXZ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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